이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비롯해 대출 한도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ㆍ충남지역에서 신규가입된 주택연금은 8건(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건(12억원)을 비롯해 2월 2건(17억), 3월 3건(22억), 4월 5건(63억) 등으로 집계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주택연급 신규가입 건수가 증가하는 데는 지난 4월부터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됐을 뿐 아니라 특정사유 등으로 일시 대출이 가능한 수시인출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났기 때문.
또 지난 3월부터 대출한도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 점 역시 주택연금 가입건수를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
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라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 및 대구은행 등 7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41건(212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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