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ㆍ충남도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주요개정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범위 제한 폐지, 건설공사 하도급제한 개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의 건산법 제 16조 영업범위 제한 폐지는 그동안 전문업체만 도급받아 일하던 공사가 종합건설업체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사로 직접 수주하던 공사가 축소되고 대신 종합건설업체가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개선 제29조는 종합은 동일업종 간 하도급 금지규정을 삭제해 종합업체 간 하도급을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키로 했다.
또 종합건설업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허용된다.
그동안 발주자→종합건설→전문건설로 이어지던 관계가 발주자→종합건설→종합건설 등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건산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문건설, 설비건설, 시설물유지관리 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해양부 건산법 입법예고 정책토론방에는 전체의견 3490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3486명 등 강력 반발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개정안은 종합건설에게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을 허용하며 전문건설업은 모든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형평성 없는 정책이라며 맹 비난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전문건설업역만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종합, 전문 상호 문턱을 없애는 것이지만 실제는 전문업체들의 시장만 좁아지는 것이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설자리가 좁아질 것이며 정부방침이 전문업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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