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주택종합저축을 판매중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5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하며 청약희망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청약조건 등이 해제돼 ‘만능통장’으로도 불리며 지난달 말에는 500만명이 가입하면서 과열양상을 빚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며 과대광고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 ‘불완전 판매’소지가 지적됐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가입고객을 늘리기 위해 통장 개설 시의 초기 불입금(2만원 가량)을 대신 내주고 있다는 소문도 전해지면서 불법 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은행간 과다 경쟁을 비롯해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불완전 판매 행위, 실명제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간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불법ㆍ편법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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