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농협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서산시와 논산시, 당진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벼 재배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모두 680여 가구로 전체(2800여 가구)의 24%에 머물고 있다.
당초 농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입율이 낮아 가입 기간을 5월 말에서 6월 12일까지로 연장했다.
벼 재배 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냉해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는 물론 방제가 어려운 흰 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등 병충해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벼 이앙 후 20일 이내 조수해 등으로 다시 모내기할 경우 재이앙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농민들의 호응이 예상됐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쌀값 하락, 농자재 값 인상 등으로 출혈이 많아 보험금 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의 50~75%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농민들이 실제 부담액은 보금험의 20~30% 정도지만 농민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정모(56,서산시 해미읍)씨는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벼 농사를 많이 하는 농가인데 보험금액이 재배 면적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보험금 내기가 쉽지 않다”며 “쌀값마저 떨어져 여유가 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에다 처음 시작하는 보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아 농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가입율이 낮은 이유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체 재배 작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벼 재해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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