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사법부의 정의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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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진]사법부의 정의를 기대하며

[시사에세이]이광진 대전경실련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6-02 20면
  • 이광진 대전경실련이광진 대전경실련
최근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쉽게 접하게 된다. 이는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사법부의 원칙이 무너져 내렸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이야기 들일 것이다.

▲ 이광진 대전경실련
▲ 이광진 대전경실련
작년 광우병과 관련한 촛불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재판에 어느 법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다는 의심과 함께 이에 대한 내부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되더니 최근엔 무리한 마녀사냥식의 망신주기 수사로 인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의심을 사면서 사법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전직대통령의 장례가 치러지던 시간에 또 하나의 믿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 씁쓸함을 더해 준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던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 기소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기존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이는 곧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의해 도입되었던 삼성특검에 의해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재벌개혁의 종지부와 함께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재벌경영에 있어 나타났던 어떤 불법도 모두 용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작년 1,2심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편법증여에 대해 무죄를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판결하여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재벌 봐주기”란 비판을 받아왔다.

전환사채의 헐값발행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1심과 2심에서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며 왜곡된 형식논리로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논리의 판결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SDS주식의 적정가치산정도 장외거래소의 일반적 가격과 국세청, 행정법원이 산정한 가치조차 외면하고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최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포탈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 일반 국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괴감만 만들어주었다.

이런 1,2심의 판결 속에서도 국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은 모두의 희망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판결을 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번 삼성특검을 바라보며 부실한 수사에 실망을 가지면서도 그간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투명한 경영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래왔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간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해온 재벌의 탈. 불법을 용인해 주는 결과와 함께 국가전체의 온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가로막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반칙과 특권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사회는 왜곡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법부는 반칙과 특권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함으로 국민에게 불신과 허탈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가 올바른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재벌의 탈. 불법과 함께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꾸어나가게 하기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하며 동일한 잣대에 의한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법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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