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청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부적격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경제확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대전지방국세청은 A사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법인세 437억원(2004~2007 사업연도)을 감면 신청하자 온라인 복권 발행업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사업서비스업’으로 잘못 분류해 법인세 549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대전세무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에 투입된 재화와 용역이 실지 귀속되는 사업을 구분해 산정해야 함에도 한국철도공사가 전체 사업장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적용해 784억원(2005년~2008년 2기)을 과다 공제해 신고하자 이를 인정, 부가가치세 1045억여원(가산세 포함) 부족하게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이 A사에 대해 549억여원(가산세 포함), 서대전세무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45억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추가 징수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시ㆍ군ㆍ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사업 집행률이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2002년부터 매년 28.3%~49.6%로 저조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중기청이 수출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82개 업체에 30억 여원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이 사업의 참여를 제한토록 통보햇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자본이 잠식돼 선정대상이 아닌데도 2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해 1억17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과 관련해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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