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원예농협이 시행하는 경매낙찰가격표시제는 중도매인들이 경락받은 가격을 해당 농산물 견본상자에 가로 20cm, 세로 12cm 종이에 표시해 공판장을 찾은 소매상이나 소비자라면 누구나 쉽게 경매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제도를 통해 경매과정 및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협의 신뢰도 역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매상이나 소비자가 공판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경락받은 견본상자에 표시된 낙찰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중도매인이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매낙찰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가계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경매낙찰가격표시제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그동안 가졌던 불신의 소지가 말끔하게 해소됐다”며“앞으로도 농민과 소비자, 중도매인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실무에 도입해 농협으로써의 사명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경태 기자79yk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