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전거는 ‘차’라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따질 때에는 교통주체중 누가 강자인지도 판단요소가 된다. ‘자동차 대 자전거’라면 거의 강자인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고 자전거는 피해자가 된다. 같은 이치로 ‘자전거 대 보행자’라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있던 한 아이가 무작정 뛰어들었다고 하면 뛰어들은 아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전거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겼으니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게 된다. 그리고 눈에 띄는 큰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그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는 것으로 무조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있을시엔 다친사람을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다친곳이 없다고 할 경우엔 병원으로 옮길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다 해도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뺑소니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고도 들은 적 없다고 어거지 쓰는 사람을 대비해 응급실 기록에 자신의 신원을 남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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