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이철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캠코는 대출 금리를 종전 20%에서 12%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당초는 금리가 연30% 이상 이용자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 연20% 이상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캠코 등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사람도 1년동안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채무자 가운데 1000만원 이하 채무는 인터넷(www.c2af.or.kr)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대출 기준일도 완화돼 지난해 말 이전에 대출받은 채무도 지원대상이 되며 과거 연체기록도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없으면 된다.
기존 전환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개편 내용이 같이 적용된다.
이용방법은 전환대출을 받은 은행, 캠코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철휘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층의 이자부담을 완화키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했다”며 “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 상환 중인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금융소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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