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택지지구 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0%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8일 개정됨에 따라 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 택지지구부터 사업시행자는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종전에는 택지지구 내 신설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다.
지난 2006년 7월 1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와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3분의 1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초.중.고등학교 용지공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원가의 20%, 20%, 30%를 인하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 자칫 주택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또 종전에 감정가로 공급했던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할 땐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을 두기로 했다.
택지지구에 편입된 종교단체가 당해지역에서 종교활동을 희망할 경우 이전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앞으로는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나머지 초과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백운석기자 bws96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