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는 출생, 개명, 사망 등 3개 분야 17개 관련 후속민원에 대한 행정절차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출생신고 후에는 건강보험 취득신고와 출생장려금 신청, 그리고 개명신고 후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변경해야 한다. 사망신고 후에는 부동산 및 자동차상속 등의 신청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후속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은 신고기한이 15일이 경과하면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사망신고 후에는 구청과 등기소, 세무서에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상속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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