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인 1명이 공사 중단과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등 토지공사와 상인들 간의 대립이 극한 상황까지 가면서 좀체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8시 가수원네거리 확장공사 현장. 시공사인 K 건설 직원 50명은 상인들에 통보 없이 도로포장을 강행하면서 인근 상인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상인들은 모두 합쳐봐야 7명뿐, 승부는 시작 전부터 건설업체로 기울었다.
얼마 후 상인들 7명은 모두 도로 밖으로 내팽개쳐 졌다. 이에 격분한 상인 1명은 영업보상과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몸에 시너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공사업체 직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작업에 혈안이었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대전시 담당직원이 도착하면서 극한대치 상황은 일단락 됐다.
상인 A씨는 “가수원 우회도로 공사로 5개월 동안 막대한 영업손실로 죽을 지경”이라며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공사만 강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토로했다. 28일 대전시, 토지공사 도안사업단, 상인 등에 따르면 계백로 10차로 확장공사 도중 도로 선형에 포함된 인근 상가의 지적 측량 결과 9곳 중 2곳이 철거 대상으로 나왔다.
철거 대상 2곳 중 한 건물은 도로설계 전에 건축이 됐고 다른 한 건물은 도로설계 뒤에 건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철거 대상 상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토지공사 보상팀에 따르면 가수원네거리 확장공사는 현재까지 5개월의 공사기간을 제외하고도 최대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인근 상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호 대전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적측량 결과 2개 건물이 철거대상으로 나왔다”며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일 토지공사 도안사업단 보상팀장은 “철거 대상에 대한 기본조사가 다음주중에 이뤄진다”며 “영업손실 보상은 법적규정이 없어 힘들다”라고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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