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수감기관별로 감사계획이나 감사일정, 감사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되는 주요내용은 감사개요, 처분현황, 지적내용 등으로 일정한 공개서식에 따라 공개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 후 공개된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시되는 감사결과도 자체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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