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범]지자체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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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범]지자체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NGO소리]이병범 사랑채 원장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28 20면
  • 이병범 사랑채 원장이병범 사랑채 원장
‘그룹홈(Group Home)’은 주거시설 개념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일컬어 말한다.

▲ 이병범 사랑채 원장
▲ 이병범 사랑채 원장
노인복지법은 시설 개념의 공동생활가정을 의미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재가 개념의 공동생활가정이며 정신보건법은 주거시설 개념의 공동생활가정을 의미한다. 영어권에서는 ‘그룹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용어 정립도 안 되어 있으며 법령 정립도 안 되어 있다.

요즈음 점차 ‘그룹홈’이 알려지면서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법의 까다로운 규제와 각종 법령에 묶이어 보급 확대되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국가에서 주도해왔던 수직적인 복지체계가 현 정부에서는 능동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 3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복지 현장은 아직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권한 위임한 복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며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 방향성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의 바람직한 형태가 ‘그룹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10여 년 전부터 대전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적장애 그룹홈 ‘사랑채’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대형화된 시설에 수용개념으로 이루어 왔던 것을 탈시설화 하여 소규모 가정공동체롤 통한 재활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자활을 비전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는 시설을 대형화보다는 소규모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보살핌 청소년이나, 다문화인들까지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들에게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야 주어야 한다.

늦었지만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 운영자 중심이 아닌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산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적인 투자로 지역 복지의 근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부모나 노약자나, 장애를 가진 형제나 자녀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차원을 벗어나 우리의 이웃 ‘그룹홈’으로 함께 하며 나눔과 돌봄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앞당겨 선진 복지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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