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식약청이 26일 전국 커피전문점 등 153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아이스커피, 팥빙수, 얼음 등 관련제품 300건에 대한 조사발표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버거킹 매장은 제빙기 얼음에서 1㎖당 210개의 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1㎖당 100개 이하이어야 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다. 역시 서구에 있는 스위트번즈 매장 제빙기 얼음에서도 1㎖당 330개의 세균이 나와 기준치를 넘어섰다.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바로 식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양으로 증식할 가능성이 많은 셈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한 버거킹과 스위트번즈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했다. 전국적으로는 18개 매장 2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로 인해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설사, 장 출혈, 구토, 메스꺼움, 복부 경련,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매장에 대해 종사자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장에서 사용하는 제방기, 분쇄기, 조리기구 등은 사용 전후 반드시 소독을 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각 시ㆍ도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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