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충남 계룡시와 금산군의 개발제한구역 14.2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인 66.1㎢의 22%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공주시와 연기군의 51.9㎢ 및 서천의 내륙산업단지 및 국립해양생태원 지역은 해제가 유보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발효된다.
해제지역에선 앞으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거래가 가능한 것은 물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에서 유보된 공주시와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내 개발예정지 등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선 토지시장을 모니터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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