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구 13,15대 국회의원, 계룡건설 명예회장 |
국제결혼 한 이들 중 71.1%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국적취득자는 28.9%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다문화가족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한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여 총 58,007명의 다문화가족 2세가 출생하였으며 만 6세 미만이 57.1%, 7세-12세가 32.2%로 대종을 이르고 있으며 대량 2세 출생은 지난 12년 전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200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형성한 국적별 통계를 보면 중국인이 61.9%이고 그 중 조선족(동포) 38.6%, 순 중국인(한족)이 23.3%이다.
다음에는 베트남인 14.6%, 필리핀인 5.4%, 일본인 4.4%이고 대만인 2.6%, 몽골인 1.4%, 태국인 1.2%, 기타 8.1%로 구분된다.
한편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는 1~2%인 반면 2005년부터는 급격히 이혼율이 증가하여 2005년 3.3%, 2006년 4.9%, 2007년 7%, 2008년에는 중기까지 이미 9.7%에 달하는 이혼 통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자녀의 국내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9,395명(27.3%), 서울 25.3%, 인천 5.7%, 경남 5.5%, 부산 5.1%, 경북 4.5%이며 대전은 3032명(2.1%)이고 충남은 5,874명(4.1%)을 점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난 10여 년 간에 다문화가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데는 여러 가지 원인요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국제결혼은 국제적 추세이고 세계 문화적 조류임에는 틀림없지만 순수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급격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나라 사회가 품고 있는 혼인제도와 종족보존(種族保存)의 수단으로 야기된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대로 간다면 다문화가족은 2세까지 합하면 10년 후에는 50만, 20년 후에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계할 수 있고 정치, 사회, 종교, 교육, 가족제도면에서 큰 변화가 온다고 내다본다.
정치에서 300~500만표로 정권이 좌지우지되는 우리 민주제도로서는 해외동포까지 참정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 캐스팅보드 세력화 할 수도 있다. 종교, 사회 풍속도가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다.
충남 금산군의 모 초등학교에는 이미 원주민 학생 수보다 다문화가족 2세의 학생 수가 더 많다는 현실은 앞으로 이 학교에만 적용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변화무쌍한 다문화 가족은 이제 탓할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보호하며 동질화(同質化)하여 하루 속히 법적으로 보호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국제며느리를 들였다면(결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조성과 따뜻한 보호의 손길과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국적 취득도 못하고 집안어른의 구박과 사회적 천시를 받게 된다면 그들과 그들의 2세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하루아침에 원인무효가 될 순 없지 않은가?
다문화가족 2세가 늘어나고 이들이 학교에서 이단시 되거나 구박받는다거나, 이들이 많은 학교에는 원주민 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다면, 그 학교의 장래와 또한 그런 학교가 있는 지역사회의 장래는 보나마나 뻔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들도 우리 며느리이고 그들의 자녀도 우리 국민이란 것을 주장하며 감싸주고 지도하여 향후 훌륭한 우리나라자원으로 보호육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범지역사회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와 학술, 언론인 등이 모여 “다문화가족 보호육성 연구기구”를 발족시킬 것을 제창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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