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의 집 마련이 쉬워지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 할당되는 공공주택의 비율이 높아졌다는데 있다.
현재 공공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전체 물량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특별공급 됐지만, 개정안은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3%로 두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5%로 높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돌아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지역)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포특수지역 제외)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 2년 이상 가입자가 지방(수도권 이외)의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살지 않아도 청약 기회를 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시행은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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