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채가 많을 땐?

상속부채가 많을 땐?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26 10면
  • 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자식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의 상속은 자식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피해갈 수도 있다. 상속세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상속 부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부채를 부담해야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상속자는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3개월의 기간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공동상속에서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다.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한도까지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부모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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