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자는 학사 8학기, 석사 4학기, 박사 8학기 등의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KAIST는 올해부터 이들 연차초과 학생을 줄이기 위해 연차초과자에 해당되면 수업료 부과를 비롯해 생활관 배정, 장학금 중지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다.
KAIST 측은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학생활동지침 7조 6항(휴학 또는 연차초과자는 학생 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을 새롭게 만들어 서남표 총장이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차초과자 정책을 놓고 학생 대다수는 차별책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반면 학교측은 총장 승인 등의 이유를 들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비대위가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차 초과자 차별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274명)의 74%인 199명이 차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비대위 측은 학생활동지침 7조 6항 규정이 삭제될 때까지 총학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히며 학교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KAIST 학생처는 지난달 27일 비대위 측에 ‘제7조(학생활동제한) 6항 학생회칙(피선거권)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학교측은 총장이 이 개정 조항을 승인해야 관련 조항의 삭제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이같은 학칙·회칙 개정안에 대해 “개교 이래 총학생회 회칙을 총장에게 승인받은 바가 없고 이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정해진 수학 연한 내에 주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의무 ”이라며 “비대위측에서 학칙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KAIST 지난해 기준으로 연차초과자는 ▲학사 249명(전체 학생의 28.9%)▲석사 22명(1.98%)▲박사 308명(62.85%) 등이다.
연차초과자의 경우, 2007학번 이후 학사과정은 600만원, 석·박사 과정은 630만원의 연차 초과 수업료를 내야 한다. 또 이공계 장학금, 교비 장학금, 학자금, 교회 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생활관도 잔여 호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정된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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