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당이 밝힌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은 대관료 계약금 상향조정과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연계공연 할인제도 세분화, 회원제도 명칭 변경 등으로 공연문화질서 확립과 공연예술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당은 우선 대관료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대관계약금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일부 공연기획사 등이 저렴한 계약금을 악용해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등 대관을 선점하는 사례가 잦았고 이로 인해 공연의 질이 낮아지고 공연질서가 파괴돼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전국 대부분의 공연장이 30~50%의 대관 계약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10%의 계약금 받는 곳은 대전과 부산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공연 취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당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적용되던 관람료 감면(50%)을 대전시 명예시민증 소지자(50%)와 꿈나무카드 발급명단에 등재된 시민(20%) 등으로 확대했다. 1~3급 장애인은 본인 외에 보호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전당은 이 밖에도 간헐적으로 운영해 온 연계공연 할인제도를 장르나 기간, 연령 별로 세분화해 조기 예매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으며, 유료로 운영되는 회원제도의 명칭을 우대회원과 일반회원에서 골드회원과 블루회원으로 명칭만 변경했다.
청소년회원 제도는 폐지했으며, 대신 기업이나 연구소 등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인회원제를 신설했다.
전당 관계자는 “침체된 공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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