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1일 “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를 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사고 지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실사학에 대한 특혜성 자사고 지정·운영은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자사고를 살펴보면 자사고는 귀족학교로 전락해 학교 서열화와 교육 계층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단에 특혜를 주고 부실 사학을 옹호하는 정책이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의 재입법예고안에는 자사고에 선정된 학교만 법인 전입금을 내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그 외 학교는 법인 전입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다른 교육청에 없는 일방적인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시책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재정이 건전한 사학이 자사고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사학 대부분이 법정전입금 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몰염치한 행위고, 또 이를 비호하는 교육당국은 과연 누구를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사고가 결국 추진된다면 최저임금이 1000만원이 안 되는 국가에서 고교등록금이 1000만원인 학교들이 곳곳에 생겨날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와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 당장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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