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1회 위반 시 과징금을 중과하고 3년 내 재위반 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향후 5년간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된다.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보증기능을 내실화 하고 포괄보증제도 도입 등 보증기능이 선진화 된다.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해 건설생산참여자의 생산활동 보장 및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 피해가 방지된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해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택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건설업체는 보증ㆍ행정제재사항 등을 공시해야 하며 허위광고나 허위정보 제공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지속돼 온 소모적 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ㆍ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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