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20일 오후 5시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있었던 화물연대 시위 사건 수사본부가 차려진 대전 대덕경찰서를 방문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집시법에는 폭력을 행사 전력이 있거나 (해당 시위가) 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선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에 따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화물연대는 대전 도심에서 만장 등을 이용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전력이 있어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가운데 일부가 금지통고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청장은 또 화물연대가 사용한 만장을 두고 ’죽창이냐 죽봉이냐’ 하는 논란과 관련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데 먼저 (뾰족하게) 잘라왔다면 죽창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죽봉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확답을 피했다.
검ㆍ경이 화물연대 조합원 3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결과 법원이 20명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다면 할 수 없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채증 자료를 정밀 분석해서 폭력시위 가담자 및 시위 주체자를 엄정히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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