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지난달 29일 생산직 여성근로자 이모(58)씨는 작업도중 옆 동료와 대화를 하다 간부 박모(47)씨에게 걸려 시말서를 강요를 받았다. 이씨는 작업 중에 화장실에 갈 수 없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사례 2. 간부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여성 탈의실에 들어와 최(28)모씨 등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했다. 휴업 중 탈의실을 썼다는 이유다.
▲ HS바이오 팜 여성근로자와 16개 사회단체 30여 명은 20일 오전 노동부 천안지청에서 HS바이오 팜 인권 유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들은 이날 “현장 내ㆍ외부에 30여 개가 넘는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고, 근무 중 화장실도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화장실에 가는 횟수와 화장실에 있는 시간까지 일일이 검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여자 탈의실 개인사물함 검사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고용,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HS바이오 팜의 강도 높은 노동력 요구와 인권유린 탓에 근로자들은 “산재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여성근로자들은 정신적 상담이 필요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HS바이오 팜은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관리라며 맞서고 있다.
HS바이오 팜은 “GMP규정을 준수하고자 어쩔 수 없는 처사”라며 “근로자들이 근무 중 잦은 이탈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인 GMP는 의약품제조업자들이 우수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회사는 식약청으로부터 원자재 구매에서 제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GMP규정에 따라 전반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HS바이오 팜 관계자는 “약품제조 규정은 까다롭고 철저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여성조합원에 대한 편파적인 대우는 없었다”고 말했다./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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