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내가 살고있는 인접한 해미면과 고북면 일대에 공군비행장이 설치되면서 서산시 남·동 지역 6개면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합 한 곳으로 낙인을 받고 있다.
공보상 도시계획확인서에는 비행기 비행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법에는 고도제한으로 5층이상은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가하락은 물론 2-3차 산업을 유치하는 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 전화통화는 물론 옆사람과 대화도 상당한 장애를 받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하물며 초등학교 수업시간에도 언어전달 및 학습 진행이 어려워 군부대에 건의하니, 이해와 참아달라는 내용으로 일관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방음 창틀 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행기 소음피해 주민들은 노이로제 현상으로 우울증 증세가 조기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반공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언제 북한이 광적인 도발을 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대한 준비에 필요성은 소음피해주민들도 공감한다.
그러나 공군 비행장은 서산시민 만을 위한것도 아니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니 만큼 비행기 소음피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 손실은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한다.
화력발전소 한곳만 설치하더라도 1-2개면민들에게 년간 수십억윈씩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한곳만 설치를 해도 인근주민 수십명씩 일자리를 줘 고용직 공무윈대우와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순위는 물론 상당한 부락 운영자금을 보조해주고 있다.
그런데 비행기 소음피해 주민들만 모든면에 있어서 소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0년부터 군부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없이 진정이나 건의을 했는데 법적인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법적근거란 비행기가 이륙하여 차륙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가 피해의 근거가 아닌가. 비행장 설치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소음피해 주민들은 소송비용으로 1인당 5만윈 씩을 거출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이나 집단시위을 해야만 국가는 피해주민들에게 인격적 대우나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법적 제도와 관행을 철폐시키고 보상기준을 법제화하여 국가와 국민들간 비생산적인 소모적 논쟁을 피하여 소음피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이곳에서 1개윌만 생활해보면 이곳의 실정을 잘 알게될 것이며, 고통에 심각성을 동정할 것이다. 또한 이곳 소음피해 주민들도 국가나 민족이 어려움이 처했을적엔 기꺼이 동참해 의무을 다할 것이다 .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해로 인하여 삶이 힘들거나 고통이 있을시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된다.
이 불평이 길어지면 불신으로 변하게 되며 불신이 잉태하면 국력이 분열될 수 있다. 비행기 소음피해는 인재다. 인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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