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고택협의회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연 30억을 지원해 국내의 700여 고택(故宅)의 문화재 보수관리에 1고택에 적게는 5명, 많게는 10여명의 근로자 총277명을 지원해 준다. 이지원은 연30억씩 지원으로 문화재청과 고택협의회간 3년간 계약되었다.
하지만 이를 입안하는 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고택에서 친척채용과 가사일 시키기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문제점은 국가의 자금이 투입되는 고택협의회가 공익단체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단체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런 문제점을 피해 가기위해 중간에 공익단체인 (재)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 조계종 전총무원장)을 끼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자금은 노동부에서 대고, 자금집행은 공익기관인 함께일하는재단에서 맡는다. 실제 함께일하는재단에는 이사업과 관련해 10명을 별도의 인원을 채용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들 고택들 중에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분배받는 고택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과 지자체, 이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A과장은 “공익적 성격을 띠는 고택문화재의 공간(空家)율이 50%정도나 되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 문화재관리방식을 바꾸고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실행된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고택에 지원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가장큰 문제점은 국가자금 30억 자금집행에 대해 어느 단체도 감시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채용된 10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택700곳을 돌며 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독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들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띄여서 월급도 공익요원과 똑같이 80여만원을 받고 있어 관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문화재청 B과장은 “지난번 문제가 된 공익요원의 집안일 시키기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3-4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전국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5월말까지 조사와 현황파악을 거쳐 분석해 실효가 없으면 2010년 부터는 고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거나 삭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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