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서구 인근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A 업체는 예가 대비 66%(208억원)로 수주했지만 수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공사를 수주하면서 너무 낮은금액으로 수주했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간적 손해, 원자재가 인상 등까지 겹쳐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유성구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B 업체도 소액수의공사(설계가 7400만원)를 수주했지만 이익이 남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소액수의 공사 특성상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됐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업체들은 많지 않다.
B업체도 입찰공고상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 중 설계서 등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란 문구를 간과한 실수를 범했다.
공사를 수주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칫 공사금액을 넘어설지도 몰라 현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공업체들은 이같이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발주처와 관계로 제대로 하소연도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처-시공사’, ‘갑-을’관계가 암묵적 공식이 성립돼 있는 이유다.
또 공사를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했던 기록이 추후 입찰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어 저가공사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진행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최저가공사는 저가논란이 지속됐었고 최근 중소업체들이 참여하는 소액수의공사도 이같은 현장이 느는 추세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실행금액을 산출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사실이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들은 발주처와 관계 때문에 알려지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꺼리는 상황이다”며 “최근엔 중소업체들이 소액수의 공사에서 손해를 보는 현장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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