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19일 지난 주말 화물연대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및 화물연대 간부 7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 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대상자들은 민주노총 운수노조 간부 K씨와 화물연대 간부 K씨 등 모두 7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화물연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으며 경찰관에게 만장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위 직후 K씨 등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 자료를 토대로 만장을 휘두른 조합원에 대해선 신원 확인 이후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향후 체포영장이 신청될 조합원이 더욱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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