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집계한 지난달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모두 83만 9011건으로 최근 1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시장의 제로섬 게임이 본격화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짜폰’을 앞세운 업체간 가입자 유치 경쟁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지역 이동통신 대리점들 역시 너나 없이 ‘공짜 마케팅’을 내세워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문제는 이처럼 과열된 경쟁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이 과장된 상술에 속아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통사가 기간 약정을 통해 지원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단말기 보조금 처럼 부풀려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내용을 알고 보면 사용 요금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무늬만 ‘공짜’인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단말기 대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얼마전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공짜’라는 말만 믿고 덜컥 휴대전화를 구입했던 강모(여.33)씨도 황당함을 겪어야 했다. 당초 설명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할부로 처리돼 있었지만 업체로부터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 왔다. 강씨는 “50만원대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기에 구입했는데 결국은 눈속임에 속아넘어간 셈”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이달 들어서만 휴대전화 구입 관련 상담 사례가 10여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가입 후 해지 등의 절차가 쉽지 않은 만큼 가입시 제반 조건을 상세히 따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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