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은 지난 3월 1순위 모집 시 미달에 따른 것으로 2, 3순위만 해당되며 대전 150세대(대덕구 24, 동구 40, 서구 30, 유성구 14, 중구 42), 충남 100세대(천안 60, 아산 40)등 모두 250세대다.
입주대상은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94만7350원) 이하인 자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기간 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나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여야 하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대전 5000만원, 충남 4000만원 이내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10년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순위가 오는 25~26일, 3순위 27~29일까지이며 신청장소 및 기타사항 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주공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제도는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주공과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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