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종합204)은 19개사, 충남(종합732)은 121개 업체로 청문절차가 끝나는 대로 지자체에서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부적격 업체로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들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문절차는 부적격으로 적발된 업체의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작업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유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등록기준미달업체를 조사했다.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로 실시됐다.
현재 지역 건설협회에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며 대전은 이달말, 충남은 다음달 초 청문절차가 끝나는 대로 업체들에 대한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건설업계에는 지난1월 건설사 1차 구조조정(시공능력 100위내)에서 충남의 경남기업이 C등급을 받았다.
이어서 건설사 2차 구조조정(시공능력순위 100위에서 300위권)은 지난해 부도난 동산건설이 퇴출 결정을 받아 지역에 직접적 영향은 약했다.
국토부가 건설사에 대한 1, 2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키로 하고 칼을 빼들었다.
지역에서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직접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건설시장에 구조조정 찬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건설시장을 위해서는 페이퍼 컴퍼니, 부실업체 등을 솎아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겠지만 옥석가리기 과정을 거쳐 건설업계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명, 자본금은 법인 12억, 개인 24억 이상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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