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심의위원회에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1명을 1차 대상자로 확정했다.
법인은 아산시 H법인이 3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은 당진에 거주하는 A씨가 1억 원이었다.
개인은 36명에 60억3900만 원에 달했으며, 법인은 65명에 199억6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ㆍ군별로는 천인시가 31명에 74억9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는 22명에 81억5600만 원, 서산시는 15명에 32억9100만 원, 논산시는 9명에 14억3600만 원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부도폐업이 49명 130억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산종결은 8명 16억1400만 원, 해산간주는 12명 22억3800만 원, 납세 기피는 8명에 14억100만 원, 무재산은 24명 76억6100만 원이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대상자에 대해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자료를 근거로 공개 적정 여부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올 12월 중 도보, 도 및 시ㆍ군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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