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시교육청의 태권도장 긴급피난처 활용방안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수범사례로 소개한 뒤 전국 16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수범사례로 전파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4일 학생 대상 범죄와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대전시태권도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내 300여 태권도장에는 학교폭력과 범죄 위험시 긴급피난처임을 알리는 현판이 부착되며,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들은 대전학생안전지원단을 결성해 차량에 스터커를 부착하고 초·중·고등학교 등하교시간에 학교주변을 순찰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보안경비업체인 ㈜캡스와 협약을 체결해 캡스의 보안요원들이 순찰용 차량과 모터사이클을 통해 등하교시간 학교주변을 순찰하고, 특정 학생에 대해서는 등하교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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