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은 18일 당시 시위 현장에서 연행한 457명 가운데 폭력가담 수위가 높은 조합원 32명에 대해 폭력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들은 대부분 만장을 휘두르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폭력행위가 경미한 249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나머지 176명은 혐의가 없거나 단순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훈방했다.
경찰은 또 16일 시위를 주도한 화물연대 및 민주노총 지도부 20~3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로 향후 사법처리 되는 조합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의 강력한 사법처리에도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이다. 이미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했고 조만간 건설기계 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총파업 찬반투표 개표 중인 건설기계 노조는 개표 여부와 20일 지도부 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노조는 덤프트럭과 토목, 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가입돼 있으며 대전ㆍ충남에는 약 30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도노조와 공공운수연맹 또한 총파업 시기를 조율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 정권의 노동계 탄압에 맞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력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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