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남부 2단계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이 일대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전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개발시기에 서남부2단계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도안지구 사업추진 및 대전시 주택수급상황과 각종 여건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화되는 시기까지 개발을 유보키로 했다.
시는 6월 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해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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