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에 따르면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를 구입해 현재 운행 중인 운전자가 신차를 취득할 경우 취ㆍ등록세 등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차량가액이 1800만 원인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126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88만2000 원을 감면받아 37만8000 원만 내면 된다.
영업용은 등록세율이 낮아 50만4000 원을 감면받아 21만6000 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운전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감면 대상 차종에서 제외되지만 2009년 12월 31일 신규 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말소등록 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차를 신규 등록한 날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말소등록하거나 양도 이전 등록 해야 한다.
소유주당 1대만 감면이 가능하며, 2대 이상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로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개별소비세는 감면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징된다.
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도 세무회계과 또는 각 시ㆍ군의 지방세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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