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보조금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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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보조금 '시끌'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14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지역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파트들의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보조금을 타기 위해 용역업체까지 동원,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대전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부대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얻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전체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원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은 서구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 지원대상인 121곳의 관리사무소에 보내졌다. 문제는 공문 내용 중 ‘접수 순서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대목이다.

서구 둔산동 A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이 부분을 ‘선착순’으로 잘못 해석, 주민동의를 빨리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용역업체까지 동원하면서 주민간 마찰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가 15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 주차면적이 여유롭지 않다”며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걸 알고 대표회의를 거쳐 주민동의를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관리소장은 이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이 선착순으로 알고 빨리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에 용역업체까지 부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이유 없는 주차장 확충을 반대하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주민들 운동시설과 놀이시설을 없애면서 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겠는 지 잘 모르겠다”며 “일부 나무들도 뽑는 걸로 아는 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서구 둔산동 A 아파트의 총 차량대수는 1964대, 주차면 수는 1505면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서구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예산은 1억원으로 200면 정도를 조성할 수 있다. 아파트 한 곳당 50면을 신청할 경우 4곳만 지원이 가능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해 보인다.

서구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에서 마찰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다”며 “지원 기준이 절대 선착순이 아니며 혼선이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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