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지방소비·소득세 도입논쟁과 민선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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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지방소비·소득세 도입논쟁과 민선자치

[시론]김동완 충남 행정부지사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14 21면
  • 김동완 충남 행정부지사김동완 충남 행정부지사
요즘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자연 사망사건·박연차 태광실업사장 사건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선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논의가 국가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간에 이뤄지고 있다.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을 위한 논쟁이 그것이다.

▲ 김동완 충남 행정부지사
▲ 김동완 충남 행정부지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6개 세목의 국세와 취·등록세, 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로 3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지방세는 1949년 지방세법이 정부수립과 동시에 제정되어 도세 12개 세목, 시읍면세 14개 세목 등 26개 세목으로 출발해 자유당시절 5차례의 법개정이 있었으나,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5.16 혁명후 1961년도 이다.

이때 전면적인 세제개편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국세중심으로 세원이 배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지만, 큰 골격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1995년 민선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배분 비율은 대체로 국세 80 대 지방세 20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구조는 지역간 세원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1967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구조는 민선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세에 의한 재원조달 보다 지방교부세나 국비보조금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도록 해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의한 민선자치의 발전은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선자치가 중앙정치 또는 행정에 과중하게 의존해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함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 불로 향하고 있고 사회구조적으로도 다원화·전문화돼 있는 만큼 진정한 민선자치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통해 국가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해, 자치단체가 선거를 의식해 행정단속 업무를 소홀을 하고 축제 등 인기영합주의에 편중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불신이 깊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소 비용을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주민편의 행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선자치 15년을 되돌아본다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고, 특히 최근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보여주고 있는 노력을 보노라면 관선자치로써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다만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민선자치가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스스로 세워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유럽·미국 등 자치선진국에서도 그러한 완벽한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국가균형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소득세’ 도입문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제로섬게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민선자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스스로 배양해 나가는 제도정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민선자치 패턴을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지방세에 의한 완전자치 단체를 일극으로 하고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불완전자치 단체를 다른 일극으로 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치모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을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해 왔던 입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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