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시범지구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세곡), 서울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약 85%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예정인 지방사업지의 개발제한구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94.76 k㎡, 중구 27.695k㎡, 서구 37.125k㎡, 유성구 109.693k㎡, 대덕구 41.521k㎡ 등 대전은 모두 310.794k㎡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만일 대전에서도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보금자리 시범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 지역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통해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올해 수도권 9만호, 지방 4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심 인근에 위치해 건설(15~18km)될 계획이며 기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위치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도심 인근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후보지가 되면서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수도권 위주로 선행되고 있고 지방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수요가 있는 광역시 등 도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대전지역이 언제쯤 해당이 될지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을 선행하고 있다”며 “지방의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검토는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기방지 행위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불법행위 엄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 가동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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