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대처방법으로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하며,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화장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A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열감)이 나타나면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음식물 섭취로는 신종인플루엔자A에 감염되지 않는다”며 “신종인플루엔자A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된다”고 설명했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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