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거래허가 때 제출한 이용목적에 따라 농업용은 2년, 주거·축산·임업용 3년(다만, 축산물·임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및 기타 5년 등 2~5년 동안 최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현지조사하고,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다른 목적으로 이용 등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당초 토지의 이용목적대로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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