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는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개 역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급여를 낮춰 지급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12개 역에서 역무원 급여를 공사가 제시한 수준 이하로 지급했고 9개 역에서는 역무원 피복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9개 역에서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5개 역사가 적발됐다.
공사는 이들 역장에 대해 시정 통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3회 이상 적발 시 계약해지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역장의 광고 영업활동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설계기준에 따른 위탁수수료 집행과 공정한 근로계약 등 공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역무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사는 또 역무원들에게 일방적인 서약서를 받아 물의를 빚은 김모 역장이 11일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종희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역장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근로계약 등을 강조하는 개선작업에 들어갔다”며 “시민과 역무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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