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라는 불법 속에 또 다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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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라는 불법 속에 또 다른 '불법'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12 5면
  • 김경욱 기자김경욱 기자
‘폭행, 협박, 감금에 업소의 삼촌에게 성매매 시범까지….’

경찰의 이번 성매매 업소 집중·교차 단속 결과 성매매라는 불법 속에 또 다른 불법이 만연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경찰의 단속에 실체가 드러난 유성의 A 안마업소는 인터넷에서 상호만 쳐도 쉽게 검색이 되는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한 성매매업소였다.

이런 A 안마업소의 명성(?)엔 업소 여성들의 또 다른 희생이 있었다.

이 업소는 밀실 20개 등 30개의 방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해 왔으나 실제로는 20대 성매매 여종업원 20여명을 고용, 안마시술소에 ‘안마는 없고 성매매만 있는’ 전업형 성매매영업을 해왔다.

심지어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고리로 폭행·협박·감금 등의 폭력을 행사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업소의 매니저(일명 삼촌) 등에게 성매매 시범을 보이게 하는 등 파렴치한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월평동 B 안마업소와 유성의 C 안마업소 역시 비장애인의 안마영업을 금지한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시술만이 허용된 업소들이나, 실상은 20대의 젊은 여성을 고용해 1인당 16~17만원을 받고 전업형 성매매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둔산 지역에 성매매를 부추기는 명함형 전단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정서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클린대전’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호객용 전단을 뿌린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 우선 단속할 예정이며 인권유린 등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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