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통운 사태 조속해결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 기본권 보장 촉구를 위한 대전지역 시민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1일 오후2시 시청 기자실에서 있었다./김상구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최근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통운사태 조속해결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한통운은 운송료를 인상키로 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휴대폰 문자 한통으로 집단 해고했다”며 “대한통운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가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화물트럭 운전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업무관리를 받고 있지만,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는 20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통운 노동자 전원복직 ▲화물연대 노동자 체포영장 철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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