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학생 또는 직장인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경매는 일반 매매처럼 거래사기를 당하고 계약금을 떼이거나 이중매매를 당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법률적 하자들을 법원에서 깨끗이 정리해 주기 때문에 매도인과 별도로 협의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보다도 더욱 쉽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연구한다면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다.
최근들어서도 법원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 물건이 안전한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시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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