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택이란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이란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60㎡(약 18평)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체에서 짓는 전용면적 60㎡(18평)초과 85㎡(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청약저축가입자는 민간건설업체에서 짓는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없었으나 지난 1999년7월부터는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가입자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 국민주택규모란 =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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