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아파트 분양소식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다

정확한 아파트 분양소식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12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소식을 접하는 루트는 다양한다. 일간신문, 부동산잡지, 주변소식 등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새로운 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도 하며, 부동산정보업체를 이용해 정보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어는 정보도 정확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소지도 다분하고 분양가격도 최종 승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소식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어디일까.

정답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분양하는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청약 일주일 전에 일간신문에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소비자는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집을 구입해야 작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 집을 구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소, 가구수, 일반분양분, 공급대상주택형, 공급금액, 대지지분, 층수,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비서류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사례로 공급대상주택형이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면적을 말한다.

분양면적이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계단,엘리베이터 등) 등을 더한 면적이다.

분양공고에는 ㎡단위로 표시된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표기면적이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공고에 나오는 신청자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갖춰야 한다.

공급일정은 1순위를 우선 접수하고 2순위 3순위를 하루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접수하게 된다. 1순위 에서 마감되면 2순위 3순위 접수는 받지 않고 1순위에 미달 돼 2,3순위까지 접수를 받더라도 1순위자에게 청약우선권 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1, 2순위자는 청약통장으로 청약하지만 3순위자는 청약신청금을 납부하고 청약을 하게 된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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