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서 회사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도 하며, 부동산정보업체를 이용해 정보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어는 정보도 정확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소지도 다분하고 분양가격도 최종 승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소식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어디일까.
정답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분양하는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청약 일주일 전에 일간신문에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소비자는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집을 구입해야 작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 집을 구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소, 가구수, 일반분양분, 공급대상주택형, 공급금액, 대지지분, 층수,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비서류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사례로 공급대상주택형이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면적을 말한다.
분양면적이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계단,엘리베이터 등) 등을 더한 면적이다.
분양공고에는 ㎡단위로 표시된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표기면적이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공고에 나오는 신청자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갖춰야 한다.
공급일정은 1순위를 우선 접수하고 2순위 3순위를 하루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접수하게 된다. 1순위 에서 마감되면 2순위 3순위 접수는 받지 않고 1순위에 미달 돼 2,3순위까지 접수를 받더라도 1순위자에게 청약우선권 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1, 2순위자는 청약통장으로 청약하지만 3순위자는 청약신청금을 납부하고 청약을 하게 된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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