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사고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를 마감한 결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고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1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접수된 11만여건보다 1만여건 늘어난 것으로 피해 금액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증빙 서류없이 추정액으로만 피해 신고가 가능해 피해대책위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 외에 개인신고자들이 다수 피해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신고 금액이 피해 보상 금액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 조사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서산지원은 피해신고 마감에 따라 내달 5일까지 관리인을 선임해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로 배상금액이 지급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정 재판을 해야 하고 피해주민이 이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선주책임제한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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