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대전지검에서 공안부 소속 검사와 대전경찰청 및 대전노동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 대전지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 사망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지만, 폭력집회로 변질될 경우 폭력집회 가담자 및 공권력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흉기 사용 폭력행위자, 폭력집회 주모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증거를 채증,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각목 등을 휘두른 화물연대 충남 북부지회 간부 A씨(30)와 울산지부 간부 B씨(41)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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